저소득층, 다문화, 다자녀(2자녀) 가정의 예능,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 도모
민·관의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
- 사업기간 : 발급일로부터 ~ 12월 13일까지(사용기간 종료 후 포인트 자동소멸)
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다문화, 다자녀(2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5세~만17세(7세~19세) 아동, 청소년
※ 제외자 : 타 청소년복지사업(스포츠강좌 이용권,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, (신규)더큰나무키우기프로젝트) 이용자
- 사업내용 : 예능, 컴퓨터, 기술 과목 등 학원비 일부 지원
- 선정기준 : (우선 순위별로 선정)
① 국민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다문화가정 ④ 다자녀가정
ㆍ차상위계층, 다문화 가정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
ㆍ다자녀 가정 : 자녀가 많은 순 적용 (동수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한 저소득자 우선 선정)
- 추진근거 :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
- 지원금액 : 시지원금액 1인당 월 97,500원
- 부 담 율 : 시비(카드)65%, 학원25%, 자부담10%
- 기타사항
❍ 월 지급 금액 내 가맹점(학원,교습소)은 1개소만 이용 가능합니다.
부 문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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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기술 | · 디자인, 이용, 미용, 로봇 요리 등 |
기예 | · 국악, 미술, 음악, 무용, 바둑 등 |
메세지